이용안내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기술검증 추진체계

  • (전담기관) 도입 장비 기술검증 추진, 시험성적·검증서 발급
  • (시험기관) 전담기관의 위탁을 받아 재난안전통신망 도입 장비 기술검증 항목, 절차와 기준을 기반으로 KOREN 기반 재난안전통신망 테스트베드에서 시험 시행
  • (검증위원회) 시험성적서 심의를 통한 검증서 발급 의결
  • (신청기관) 재난안전통신망 도입 장비에 대한 시험 또는 검증 의뢰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의 도입을 위해 이용기관(경찰, 소방, 군 등)의 요청으로 구축사업자 또는 제조사가 검증 의뢰
    • 재난안전통신망 도입 단말의 기능 확인 등을 위해 구축사업자 또는 제조사가 단독으로 시험 또는 검증 의뢰
재난안전통신망 기술검증 추진체계, 전담기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고, 전담기관 밑에 시험기관과 신청기관이 있음, 전담기관과 시험기관 중간에 검증위원회가 있음

시험성적ㆍ검증서 발급 절차

  • (① 기술검증 신청) 재난안전통신망 장비 납품 기관 또는 이용기관에서 기술검증을 위한 신청서* 작성 후 전담기관(NIA)에 제출
    * 페이지 아래 재난안전통신망 기술검증/테스트베드 이용 신청서 참조
    ※ 기술검증을 위한 수수료는 시험기관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따르며 기술검증 신청기관이 시험기관에 직접 납부
  • (② 기술검증) 공인시험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 테스트베드에서 기술검증 대상의 기능·성능*을 기술검증 항목**을 기반으로 시험을 시행
    * 단대단 상호운용성 관점의 통화서비스, 단말의 앱/웹 기능 및 품질 검증 등
    ** 페이지 아래 재난안전통신망 도입 장비 기술검증 항목 참조
  • (③ 검증서 발급 심의·의결) 기술검증 대상이 기술검증 절차에서 정의한 필수 기능 및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심의하고 검증서 발급 의결
  • (④ 성적서, 검증서 발급) 시험검증 대상의 기능 동작 여부 및 성능 등을 확인하고 기술검증 신청기관에 시험성적서 및 검증서 발급
    ※ 시험기관을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전담기관에서 검토하고 전담기관과 시험기관 공동의 시험성적서, 검증서 발급
    • (시험성적서) 기술검증 대상이 기술검증 절차에서 정의한 기능 및 기준을 충족하는지 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성적서 발급
    • (검증서) 검증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대상에 대해 검증서 발급
시험성적ㆍ증서 발급 절차, 1. 기술검증 신청 : 기술검증 신청서 제출, 기술검중 가능 여부 판단, 기술료 납부, 기술검증 일정 수립, 2. 기술검증 시행 : 기술검증 환경 구성, 기술검증 시행, 시험 성적서 작성, 시험성적서 검토(기능ㆍ성능 재확인필요시 다시 기술검증 시행), 기능성능 확인, 시험기관 성적서 발생), 모든 기능 성능 확인시 3. 검증서 발급 심의의결(검증위원회), 4 검증서(전담ㆍ시험기관(위탁), 시험기관 성적서 발행에서 일부 기능ㆍ성능 확인시 : 4, 시험정석서(testede) 발행(전담ㆍ시험기관 위탁)

관련문의

  • 전화 : 053-230-1763~1764
  • 이메일 : hyunjung@nia.or.kr, nicehong@nia.or.kr, kimsj@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