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N 이용안내

이용규정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연구시험망 (KOREN) 이용규정을 안내합니다.

본 규정은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연구시험망(KOREN)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규정 구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KOREN의 정의)
  •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이용기관 및 관리

  • 제4조(이용기관)
  • 제5조(이용기관 선정)
  • 제6조(이용기관 의무)
  • 제7조(이용기관 관리)
  • 제8조(이용기관 제재)

제3장 KOREN 운영

  • 제9조(운영위원회)
  • 제10조(기술자문위원회)
  • 제11조(KOREN 운영센터)
  • 제11조의 2(KOREN 보안관제센터)

제4장 KOREN 서비스 및 장비 운영

  • 제12조(KOREN 서비스 및 장비)
  • 제13조(KOREN서비스이용료)

제5장 기타

  • 제14조(이용해지)
  • 제15조(재심청구)
  • 제16조(기타)

부칙

  •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