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연구시험망 (KOREN) 이용규정을 안내합니다.
본 규정은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연구시험망(KOREN)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규정 구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KOREN의 정의)
-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이용기관 및 관리
- 제4조(이용기관)
- 제5조(이용기관 선정)
- 제6조(이용기관 의무)
- 제7조(이용기관 관리)
- 제8조(이용기관 제재)
제3장 KOREN 운영
- 제9조(운영위원회)
- 제10조(기술자문위원회)
- 제11조(KOREN 운영센터)
- 제11조의 2(KOREN 보안관제센터)
제4장 KOREN 서비스 및 장비 운영
- 제12조(KOREN 서비스 및 장비)
- 제13조(KOREN서비스이용료)
제5장 기타
- 제14조(이용해지)
- 제15조(재심청구)
- 제16조(기타)
부칙
- 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