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원센터
> 교육안내 > 훈련생유의사항
  • 원격훈련 수강자 유의사항
  • 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 받은 훈련과정입니다.

    동 과정의 훈련비는 귀하의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교재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지정 받은 교재 이외는 배포되지 않으며 지정된 교재 내에서 교재를 신청하기 바람.
    • 나. 평가를 위한 학습리포트 및 평가지 등은 매월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수료할 수 없음.
    • 다. 학습리포트, 평가지 등의 대리ㆍ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수료가 취소되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훈련과정 진행일정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 02-3274-9249 (원격훈련 담당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